국방부 "北 잇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국방부 고위관계자, 9.19 군사합의 1년 관련
"합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위반 사항은 아냐"
"함박도에 방사포 등 공격무기 일절 없어"
  • 등록 2019-09-18 오후 5:24:15

    수정 2019-09-18 오후 5:24:15

북한이 지난 8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상공으로 치솟고 있다. 하단에는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8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또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 등) 시설이 배치된다면 9.19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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