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서 사건 담당
재판부 사정으로 최강욱 선거법 위반 결심 등 줄줄이 재판 연기
  • 등록 2021-04-12 오후 5:33:10

    수정 2021-04-12 오후 5:33:1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기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사건을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김상연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1-3부에선 지난해 1월 기소된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까지 공전하다 지난달 31일에서야 재개됐다. 첫 정식공판은 오는 5월 4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앞서 기소된 송 시장 사건과 병합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나 다름 없고 증거가 중복되는 만큼 법원도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지진 않았다. 재판부 사정으로 심리 예정 기일들이 줄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세부 사정을 알리지 않았지만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 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부에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개개입 의혹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여럿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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