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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 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되고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관련 예외도 허용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1일 시행한다. 비(非)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