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주택가격·지역 상관없이 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
  • 등록 2022-07-20 오후 5:35:37

    수정 2022-07-20 오후 9:35:4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 및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 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되고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관련 예외도 허용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땐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1일 시행한다. 비(非)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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