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절차상 하자에도 유효…한동훈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수사권 축소 장기화…'검찰개혁'이전 권한 회복은 요원
대검 "헌재 결정 존중하나 본안판단 없는 각하 아쉬워"
한동훈 "결론 공감 어려워…헌법적질문 답 못들어 유감"
  • 등록 2023-03-23 오후 6:01:37

    수정 2023-03-23 오후 6:01: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상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로서는 사실상 ‘판정패’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므로 법안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과 검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장관은 체면을 구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침해는 장관의 수사권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헌재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내용이 적법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향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전면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사 권한을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통과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검찰이 6대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적잖은 제약이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 입법 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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