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제동 건 美법원…"위챗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캘리포니아 법원, 위챗 금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의 대체 불가능한 소통수단"
  • 등록 2020-09-21 오후 2:38:30

    수정 2020-09-21 오후 2:38:30

(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위챗 사용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해당 법원은 이를 최종 인용했다. 위챗은 대체 불가능한 소통 수단 중 하나인 데다, 앱 금지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로럴 비러 샌프란시스코 치안판사는 “위챗은 많은 공동체에서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다.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들이 (영어권 사용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선 위챗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다”며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 커뮤니티(공동체)를 위한 대체가능한 앱은 없다”고 가처분신청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던 위챗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10억명 넘는 위챗 사용자가 공유하는 정보·소식을 검열해 중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위챗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만 220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위챗 사용량의 7% 달하는 비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 틱톡,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자국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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