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구글인앱결제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신고

'가격남용'·'사업활동방해' 행위 해당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위법 행위"
  • 등록 2021-07-29 오후 4:14:07

    수정 2021-07-29 오후 4:19:18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중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다.

가격남용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고, 사업활동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뜻한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해둔 체크카드·신용카드 정보로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구글은 10월부터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도 확대한다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예정이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새보상이 이뤄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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