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 등록 2021-09-16 오후 5:11:32

    수정 2021-09-16 오후 5:11: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 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그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5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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