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靑비서실장 “노태우,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

2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발언
  • 등록 2021-10-26 오후 4:43:50

    수정 2021-10-26 오후 4:43:5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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