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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FIU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 4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다만 FIU는 다른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라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구조상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 다른 계열사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 과정에서 매도 매수하기 때문이다.
‘특금법’상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매매업을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신고 불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은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불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협의나 평가가 진행중이니 (기다려)보자고 할 것인지는 신고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통상 신고 수리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결정된다”고 말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다날의 스위스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현재 편의점과 푸드, 문화, 레포츠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약 15만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300만명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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