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무한연장法’ 나왔다…“전셋값 더 오를 것”

박주민 ‘전월세무한연장법’ 대표발의
임차인 ‘3진아웃’ 등 거절사유도 명시
윤후덕, 1회 추가 연장에 증액상한 5%
“자율·수익률 떨어져 임대료 상승할 것”
  • 등록 2020-06-09 오후 3:57:35

    수정 2020-06-09 오후 9:57:2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월세 재계약을 현행 2년 단위에서 ‘무기한’ 연장하는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이 나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재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계속 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선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은 5%로 정했지만 차임 증감청구권 요구 조건에 △물가 및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인근 유사지역의 주택의 임대조건이 비춰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지난 8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의 주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 사항이자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내용이다.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임법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도 주임법 논의가 이뤄졌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내세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21대 국회 초부터 공론화해 법안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주임법은 당 공약 사항이고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법안통과가 무산됐다”며 “올해도 통과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내고 공론화해 병합심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임법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 됐다. 이어 20대 국회에선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안의 취지가 ‘주거안정’이지만 임대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이슈가 전셋값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1월 0.50%, 2월 1.10%, 3월 1.57%, 4월 1.81%, 5월 1.97%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8656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414만원(5.2%)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후 계약갱신권과 임대료상한제는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국지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함 랩장은 이어 “민간임대 사업자 중심인 우리나라 특성상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임대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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