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년간 강간한 목사 '소변 먹이고 가학 행위도'

  • 등록 2021-06-22 오후 3:37:00

    수정 2021-06-22 오후 3:37:0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전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전도사 시절 교회에서 알게 된 여고생 B(당시 16)양을 2012년 4월 7일 불러낸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14일 B양을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고 “무용수업을 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해라”고 말한 뒤 샤워실로 쫓아 들어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한 모텔에서 대학 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B양을 상담해 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잘해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양에게 성관계 당시 상대를 여러 명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A씨는 B양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말부터 전도사로 재직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 어린 신도였던 B양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했음에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B양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A씨가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B양을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B양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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