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무죄' 항소심 불복…"상고제기 예정"

1심 징역 3년→2심 무죄
"실체 진실 부합 판단 내려지길"
  • 등록 2022-01-25 오후 6:03:56

    수정 2022-01-25 오후 6:03: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은 상고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앞서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이다”며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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