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켜서"…마약 후 '묻지마 살인' 40대, 징역 35년형

법원 "사물변별능력 있었다…유죄 인정"
한국계 중국인 남성, '60대 노인' 길거리서 살해
정신 잃자 47만원 갈취 후 연석으로 내리쳐
檢,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2-10-06 오후 4:14:17

    수정 2022-10-06 오후 4:14: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5월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병력이 있어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 없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강도살인,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직접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로 마약을 흡입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거리에서 60대 피해자를 발견하자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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