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産 수산물 분쟁..정부, 日→WTO 패널설치 요구 거절

31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패널설치 논의
韓정부, 동의 거부..9월말 차기 회의서 자동 패널설치
산업부 “일본産 수산물 수입 거부 정당성 주장할 것”
  • 등록 2015-08-31 오후 7:39:38

    수정 2015-08-31 오후 7:39:38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달 양국 간 양자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하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이 WTO 분쟁절차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분쟁 패널을 설치하려면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최근 3년 간 진행된 WTO 분쟁절차 28건 중 첫 DSB 회의에서 패널설치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진 우리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상의 의무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일본이 다음 회의 때 재차 요청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차기 회의는 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는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 절차 진행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및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은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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