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톡, 감청은 불법..제2 메신저 망명사태 우려"

  • 등록 2015-10-08 오후 6:14:31

    수정 2015-10-08 오후 6:14:3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카카오톡이 1년만에 정부의 감청 불응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제 2의 메신저 망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이 감청 불응을 철회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톡의 현재 기술설비에서 감청은 불법”이라며 “작년에 카톡이 정부의 감청요청에 손쉽게 응해서 메신저 망명사태가 벌어졌는데 제2의 망명 사태가 나타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감청 영장이라는 용이한 영장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언저리도 충분히 들여다 보도록 허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미래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의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고 이미 송신이 이뤄진 전기통신 취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감청이 안된다. 카톡 설비에서는 동시 송수신을 바로 들여다볼수 없고 송수신이 된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비자 보호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카카오톡와 검찰 사이에 협의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톡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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