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돼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도 인정하는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업인과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