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대화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혁신을 이룬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하지만, 전통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는 다소 결이 다른 원칙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면 핀테크 등 스타트업에 가해지는 규제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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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득권 산업 세력과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스타트업이 기존 신산업과 충돌할 때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은 이미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그 규제를 안 받고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놓아두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확실한 혁신을 보여준 기업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면서 “혁신을 명확히 한 기업이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스타트업 업계가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이 주장해왔던 규제 논리라서 참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갸우뚱해하는 눈치였다.
실제로도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결제’, ‘송금’은 물론 ‘후불결제’ 등의 서비스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들은 각각 은행법과 여신금융업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금융업법’ 등의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 금융 관련 법이 전자금융업법보다 더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에 대한 구분도 모호한 게 사실이다. 예컨대 토스의 간편 송금은 2015년 정도만 해도 ‘참신한 서비스’에 속했다. 지금은 모든 은행들이 다 하는 서비스가 됐다.
그는 “공정거래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과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