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칼로리 알고 마셔요'…소주·맥주 칼로리 표시 의무화

칼로리 포함 당류 등 영양성분 의무 표시 고시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 등록 2022-01-10 오후 6:24:58

    수정 2022-01-10 오후 6:24:5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가 표시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주, 막걸리, 와인,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는 칼로리를 포함한 주류의 영양정보 표시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업체 자율에 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칼로리는 밥 한 공기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정확한 열량 파악을 위해 주류 제품도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우선 칼로리를 포함해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 전반적인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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