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 딸 B양(당시 생후 105일)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침대 위에서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생활하던 친모 C씨는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 부검과 관련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