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고차 매매업계, 사업조정 신청 따른 절차
  • 등록 2022-01-17 오후 6:55:43

    수정 2022-01-17 오후 6:57:04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현대자동차(005380)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 결정이 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만, 정부의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의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사업조정과 관계없이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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