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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다만, 정부의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의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사업조정과 관계없이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