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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 1인의 월지급금 수령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가입초기와 비교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일본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총지급 연금액(원금+이자+물가상승분)을 하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지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나 주택공사의 보증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의 우대 판단 기준이 총자산이 아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제도 3가지 중 하나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예상 수명 연장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 손실규모는 오는 2025년에 연간 3000억원, 2035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