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다”며 자세한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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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피고인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감금한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는 당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 국회’의 모습에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트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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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전 대표 등 27명은 지난해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유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표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