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개정 효과 살핀다…벤처·법정책학회 26일 세미나 개최

  • 등록 2021-08-23 오후 6:04:31

    수정 2021-08-23 오후 6:04:31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법정책학회는 오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발의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보가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에 계약서 교부를 강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상은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C2C 플랫폼, SNS 쇼핑 등 전자상거래업체 등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변동성이 큰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혁신이 없으면 쉽게 도태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도입 및 개정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서둘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벤처창업학회와 법정책학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도입 및 개정의 법적,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고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희석 부산대 교수가 진행한다. 두 번째 연사로는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법안 도입 및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민식 경희대 교수, 박신욱 경상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이 온플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경제적 추정 효과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세미나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 의무와 책임 강화에 따른 손실,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영세 및 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성장기회상실과 같은 개정안에 예상 결과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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