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통증 호소한 자가격리자에 진통제만…뒤늦은 이송에 시력 손실

  • 등록 2021-10-26 오후 4:46:33

    수정 2021-10-26 오후 4:46: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통영의 한 시민이 자가격리 도중 안구 통증을 호소했으나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시력이 손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통영보건소로부터 지난해 10월 2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튿날인 28일 A씨는 안구 통증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처방에 따라 2일분의 진통제를 처방했다. 또 A씨의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매일 통증을 호소했고 보건소는 30일 다시 눈 관련 약을 처방해 전달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31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압으로 이미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시력이 계속 낮아져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관련 질의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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