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 23개 중 총 10건을 원안·수정 가결하고 7건을 부결, 6건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수정 가결했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지진대비 관련 조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조례 등 13건을 부결하거나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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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까지 마무리 된 특례시 지정에 따른 고양시의 권한확대에 필요한 조직 신설안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까지도 제동을 걸었다.
이 결과 시는 특례시 승격에 따라 이미 승인된 한시기구의 운영을 위해 정부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기인사 지연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 고양시의회는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융자지원을 근거하는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과도한 지원이라며 부결했다.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촉발한 시와 시의회 간 사소한 갈등이 최근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부지 변경 발표에 이르러 폭발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부결한 각종 조례안의 보류·부결 역시 각 상임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도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마련한 각종 조례안까지 통과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의회와 시의 갈등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