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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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또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주민 강제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검찰소 제재 취지에 대해 “국내에서 강제노동을 해도 정당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돈은 북한의 통치자금이나 WMD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