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수원·안양·의왕 ‘신규지정’…부동산 규제지역 어디?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
  • 등록 2020-02-20 오후 3:00:00

    수정 2020-02-20 오후 3: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집값 과열현상이 생기자 투기수요를 차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건을 의결했다.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4곳에서 19곳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에 지정한 지역 이외에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세종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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