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 38%, 농지 소유…“가짜농부 잡아내야”

경실련·전농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 농지 소유”
일부는 농지 1㏊ 이상 소유…“농지법 위반 가능성 有”
“농지, 재산 수단으로 이용…가짜 농부 잡아내야” 비판
  • 등록 2020-10-19 오후 3:51:40

    수정 2020-10-19 오후 9:51:4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행법상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현황 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6%(719명·배우자 포함)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65명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311㏊(약 94만2050평)로, 총 가액으로 따지면 약 135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즉,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0.43㏊(약 131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가액은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대학총장·공직유관기관장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1.3㏊)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7조에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1ha(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상속 가능한 농지 소유의 상한을 둔 이유는 농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1㏊ 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농지는 평당 가액이 1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농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간다는 건 농지 전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농지투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내 농가의 48%가 농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0.43㏊’라는 고위공직자 719명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는 절대 작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농지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전농 의장도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지가 돼야 한다”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처분해 농민에게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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