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미가입자도 보증금 회수 길 열었지만…“낙찰 받아도 돈 못받아”

전세보증 가입자 보증금 지급 절차 단축
보증 미가입자도 경매 절차 등 통해 회수
이사 대출 1.2%저리로 1억6000만원 지원
"고금리에 집값 하락 전세금 다 받지 못해"
  • 등록 2023-01-10 오후 5:37:05

    수정 2023-01-10 오후 7:39:47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도 경매 등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담 심사팀을 만들고 절차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를 이달 11일부터 도입한다. 전세대출도 모두 연장한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병훈 HUG 부사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유효한 임차권 등기를 위해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지만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현 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해 도움을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모두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은행권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을 방문해 개별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사를 위한 신규 임차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1억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

본의 아니게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를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피해자가 일정 범주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에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며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선정됐으나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일이 진행되게 해줄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금리는 폭등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낙찰받아도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집을 받아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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