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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 윤 당선자와 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매입하면서 모두 현금을 주고 샀는데,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윤 당선자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5채나 구입한 사실은 급여가 박한 시민단체 활동가임을 고려하면 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부정과 거짓 없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해명하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윤 당선자가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들어와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비정상적인 재산이 형성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복지와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친이나 남편 등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여성으로서 인권이 짓밟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만행이 묻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