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심각한 정신적 피해”

  • 등록 2021-01-21 오후 2:49:48

    수정 2021-01-21 오후 3:08:4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조재범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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