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연희동 자택 차명재산 맞다…추징금 집행할 것"

대법 "본채·정원 몰수 대상 아냐" 판단에…'소송' 계획
  • 등록 2021-04-12 오후 5:45:11

    수정 2021-04-12 오후 5:45: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추징금 집행으로 공매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등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씨 측은 검찰 추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몰수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며느리 이윤혜 씨가 별채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별채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연희동 자택을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씨를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가처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본안소송)를 제기해 연희동 자택 본채 땅과 건물,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명의로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3곳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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