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조카며느리 가난속 별세…보훈처 “사각지대 지원책 강구”

26일 보훈처 설명자료 내고 이같이 밝혀
보상금 비대상 생활지원금 비직계 가족 제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강화 대책 챙길 것
  • 등록 2021-10-26 오후 4:47:56

    수정 2021-10-26 오후 9:20:1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가 생전 생활고 끝에 별세한 것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이자 안정근 지사의 며느리로서, 선대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생 꼿꼿한 삶을 사셨던 박태정 여사님의 별세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삼가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1885∼1949) 지사의 며느리인 고(故) 박태정 여사의 빈소(사진=뉴스1).
이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유족 중 선순위자 1인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신설·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고인(박태정 여사) 경우와 같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독립유공자·후손 전반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대책도 같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여사가 남편 안진생 씨가 사망하자 30여 년간 가난과 병마 끝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별세한 고인은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1885∼1949) 지사의 며느리다.

박 여사의 두 딸과 손녀 등 4인 가족은 수권자인 장녀 안기수(66) 씨가 보훈처에서 매달 받았던 수당 50여만원과 박 여사의 기초연금, 지인들의 도움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운데 기초수급자 혹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에 한해 매월 34만5000∼47만8000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박 여사의 경우처럼 비직계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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