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교수 "부산 전기차 사망사고 원인, 화재 아닌 고속 충돌"

"국과수 확인 결과 탑승자들 다발성 골절로 사망"
"호흡기 유독가스 흡입 흔적 없어…화재 전 사망한듯"
"시속 90~100km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고속 주행"
  • 등록 2022-06-14 오후 5:45:25

    수정 2022-06-14 오후 8:36:4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부산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탑승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 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 탑승자들의 사망 원인이 시속 100km에 달하는 고속주행 충돌에 따른 충격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터리 열폭주 화재에 따른 유독가스 흡입 또는 폭발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탑승자들의 사망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후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발생한 아이오닉5 화재사고로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의 원인은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

이호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과수에서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의 호흡기 쪽에 탄소나 매연 등 유독가스를 흡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국과수에서 고속 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분석해보니 해당 차량의 충돌 속도가 시속 90~100km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고속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이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도로 분리벽과 충격흡수대 등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나지 않게 하는 소위 안전벨트 클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수석의 경우 의자가 완전히 뒤로 누워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조만간 해당 사고에 대한 소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11시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아이오닉5가 톨게이트 전방 도로 분리벽과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화재가 나 검게 탄 형체만 남았고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는 모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은 차량이 충돌하자마자 불이 붙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 충돌 직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으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현상 즉 배터리 열폭주가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터리 열폭주는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면 배터리팩 내부 온도가 섭씨 30~40도에서 800도로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다. 배터리는 작은 셀 단위를 차곡차곡 이어붙여 만드는데 셀 하나에 고열이 나면 바로 옆 셀도 달아오르면서 도미노처럼 불이 붙는다. 해당 사고는 차량의 화재 진화에 7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철제로 덮여 있어 소화제가 침투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 교수는 화재 열폭주의 원인을 고속주행 충격에 따른 파손으로 차량 전면의 라디에이터 쪽의 다량의 비(非) 절연부동액(일반 부동액)이 배터리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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