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새 1만쪽 기록 본 檢, `박사방` 조주빈 본격 조사 시동

26·27일 이어 30일 세번째 소환…영상녹화실서 첫 조사
오늘도 변호인 없이 조사…박사방 운영 등 집중 추궁
  • 등록 2020-03-30 오후 3:40:09

    수정 2020-03-30 오후 4:02:4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30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주말 사이 대면조사를 잠시 멈추고 경찰 수사 기록 검토에 매진했던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모습이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검찰로 송치된 후 처음이다. 구체적 범행내용에 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증거능력 확보 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은 필요에 의해 영상녹화 조사를 알렸고 본인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조주빈은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 송치 기록을 살펴본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을 중심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직접수사 사건이 아닌 송치 사건인데다가 겸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이 1만2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주말 경찰 수사 기록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입자(관전자)를 비롯한 공범 수사를 두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사방의 운영방식과 체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주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당국의 지침으로 독방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주빈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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