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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교육받은 제소자의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효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선거 공약이었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마련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해 100만건이 넘는 기사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며 “무책임한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권이 말살되더라도 언론사 책임은 많아 봐야 몇천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징벌적 배상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오보방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모두에게 잊힐 때쯤 귀퉁이에 정정보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해선 오보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 보도가 아니더라도 100만건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면 정정보도도 그만큼 하라는 걸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면 하는 의례적인 프로토콜로 알고 있다”며 “개혁 선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