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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장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법원이 내년 1월 심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은 돼야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 같다”며 “아무래도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필지가 2개(1·2동과 3~11동)의 주택용지로 분할돼 있다. 이 중 1·2동 필지의 용적률이 3~11동보다 40% 이상 높아 3~11동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지난 2018년 부동산신탁사가 조합 대신 재건축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신탁방식(한국자산신탁)의 분리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청이 분리 재건축을 승인하자 1·2동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지난해 9월18일 1·2동이 승소했다. 법원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며 1·2동 주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문제는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터라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어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