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분리재건축 결정 또 미뤄졌다

1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일 내년으로 연기
1·2동은 통합, 3~11동은 분리재건축 주장
소송전 길어지면서 사업 시작도 못해
  • 등록 2021-12-01 오후 4:59:31

    수정 2021-12-01 오후 9:16: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광장(1978년 준공·744가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주민들간 통합·분리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송전까지 비화한 가운데 재판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사실상 사업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아파트 전경.이데일리DB.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3~11동 주민이 1·2동과는 별개로 분리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항소한 데 대한 재판(서울고등법원) 일정이 또 연기됐다. 애초 선고일은 10월 20일이었지만 이날로 미뤄진 바 있다.

여의도광장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법원이 내년 1월 심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은 돼야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 같다”며 “아무래도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1·2동 주민들의 경우 통합재건축을, 3~11동 주민들은 1·2동과 분리 재건축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필지가 2개(1·2동과 3~11동)의 주택용지로 분할돼 있다. 이 중 1·2동 필지의 용적률이 3~11동보다 40% 이상 높아 3~11동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지난 2018년 부동산신탁사가 조합 대신 재건축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신탁방식(한국자산신탁)의 분리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청이 분리 재건축을 승인하자 1·2동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지난해 9월18일 1·2동이 승소했다. 법원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며 1·2동 주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터라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어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