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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배 의원은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