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유지·입직 시험' VS '폐지·간부 양성기관 개편'

10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서 관련 논의
경찰위원회의 행안부 장관 권한쟁이 및 헌재 각하 우려
경찰대 개편방안 위원 간 토론 실시
  • 등록 2023-01-10 오후 5:40:58

    수정 2023-01-10 오후 5:40: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를 유지하면서 졸업자의 경위 입직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경찰대를 폐지하고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발위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고, 오는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첫 안건인 경찰위원회 관련 논의에선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했다. 또 경찰위원회의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경찰위원회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둘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선 그동안 경찰청과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선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이번 회의에선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선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다음 7차 회의는 오는 2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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