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저축 이자율 올리고 제도 개선

회원퇴직급여 등 모든 회원저축상품 이자율 일제히 인상
가입구좌 확대…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신규 출시 예정
  • 등록 2023-10-31 오후 3:46:10

    수정 2023-10-31 오후 3:46:10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저축상품 이자율을 모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원퇴직급여 최대 가입 구좌를 늘리고, 내년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포인트(p) 높은 4.90%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창립 40주년(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을 20년 저축 시 원금과 이자를 약 4억원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다음달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전역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연금처럼 연금식 분할급여를 상담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다음달 16일부터 인상한다. 예금형의 경우 1년 만기는 4.90%에서 5.00%로, 2년 만기는 5.00%에서 5.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적립형은 4.90%에서 5.00%로 인상한다.

군인공제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퇴직급여 가입한도를 최대 300만원(600구좌)으로 증좌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 요구에 따라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2018년 200구좌(100만원), 2019년 300구좌(150만원), 작년 400구좌(200만원)로 늘려왔다.

물가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시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연금식 분할급여와 같이 원리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받는 것으로 안정적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 등 재무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의 현역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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