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포인트(p) 높은 4.90%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창립 40주년(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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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다음달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전역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연금처럼 연금식 분할급여를 상담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가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시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연금식 분할급여와 같이 원리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받는 것으로 안정적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 등 재무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의 현역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