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포인트(p) 높은 4.90%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창립 40주년(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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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다음달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전역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연금처럼 연금식 분할급여를 상담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퇴직급여 가입한도를 최대 300만원(600구좌)으로 증좌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 요구에 따라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2018년 200구좌(100만원), 2019년 300구좌(150만원), 작년 400구좌(200만원)로 늘려왔다.
물가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시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 등 재무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의 현역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