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들 찾습니다" 애타는 현수막, 불법 아냐…규제에도 '온정'

故 손정민씨 찾는 현수막 실종 후 한강 곳곳에 걸려
'실종된 송혜희를 찾습니다'…22년째 도심 내 게시
불법광고물 단속하지만, '공익 목적' 현수막은 합법
실종자 신고·교통사고 목격자 신고·선거 현수막 해당
  • 등록 2021-05-04 오후 4:14:25

    수정 2021-05-04 오후 4:14: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실종된 아들(22세, 남자) 찾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 그가 실종된 4월 말 반포한강공원 곳곳에는 그를 찾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아들을 찾는 현수막 12개를 직접 공원 내에 건 것이다. 아버지는 전단지 1500장도 인쇄해 인근 아파트 단지 20곳에 붙였다. 손씨는 “불법현수막이 될까 걱정했는데 경찰관들이 적절한 위치도 잡아줬다”고 전했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서울 서대문을 지나 광화문을 거쳐 한남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현수막이다. 송혜희양의 아버지 송길용(68)씨가 1999년 딸이 사라진 지 22년째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것으로 바꿔 걸고 있어서다.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런 현수막들은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4일 서울시 및 구청 등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 와중에도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따로 신고하지 않고 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속에서도 예외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이곳들을 제외한 다른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건물 크기가 1만㎡(약 3025평) 이상이면 건물에 행사와 관련한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종이 광고물도 마찬가지다. 길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는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한다. 벽보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만 부착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음식점, 헬스클럽 전단지도 담당 구청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빌라나 아파트 내 무단으로 게시하는 광고 전단지도 경범죄 상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규제 속에서도 예외 사항이 바로 손정민씨 같은 케이스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나 건물,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내걸 수 있다. 실종자 신고나 교통사고 목격자 신고, 선거 등 공공의 목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익 목적이라도 도심 내 무분별한 현수막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청 시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서울시내에 무질서하게 장기간 게시된 실종자 구인 현수막 정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4일 올라왔다. 글쓴이 김모씨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수색해야지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 도시미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아니면 거의 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종 아동 찾는 현수막은 따로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익 목적이면 예외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 현수막을 제외하고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저해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내 불법현수막은 연간 약 3000만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2018년~2020년 9월) 동안 7823만5968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참여형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과 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업비 12억12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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