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세요"..150억대 명품 사기 잡고 보니 44만원 남겨

경찰 긴급체포 후 사건 경위 조사
수년간 거래했던 피해자들 단체 고발 진행
  • 등록 2022-12-21 오후 6:22:07

    수정 2022-12-21 오후 8:36:5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저렴한 명품 판매를 미끼로 상품권 깡 투자 등을 권유해 150여억원을 먹튀한 명품쇼핑몰 대표가 긴급체포된 가운데 777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했던 피해자 A씨는 21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업체였고 신생 판매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됐던 150억대 명품사기 쇼핑몰 홈페이지(왼) 상품권 거래가 진행됐던 업체의 네이버 블로그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A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라는 네임밸류 자체를 믿었고, 네이버 쇼핑몰 리뷰가 실제 구매자가 아니면 쓸 수 없어서 (믿었다) 판매자에 대한 평들도 괜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4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수년간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다. 단골도 확보했던 B씨는 1년여 전부터 선금만 받고 상품 배송을 미루다가 지난 7일 잠적했다. 피해자 46명은 이달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기간 거래해왔던 피해자들은 B씨를 믿고 거액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B씨가 거액 입금 후 즉각 연락을 취하며 안심시켰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결제한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가방 입고일에 대한 안내전화가 바로 왔다. 물건이 12월 19일에 입고되면 바로 보내주지만, 대기자가 많아 물건 입고 수량에 따라서 오더가 잘릴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구매 모델 금액이 저렴했고, 명품 재테크라고 생각해 구매한 건데 연말까지 기다리기 조급해서 쇼핑몰에 가보니 전 상품 솔드아웃 처리가 돼 있어 전화했더니 결번이었다”며 “사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틀 전 피해자 카페까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너무 신뢰한 것 같다. 이렇게 고가의 사기가 발생할지 전혀 몰랐다”며 “구매자가 쇼핑몰의 정산시스템을 일일이 따져보고 구매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이 총 150억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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