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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 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비해 형량이 다소 적게 나온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추가 합의 등 참작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마약 혐의 대한 판단도 미수로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 시 추가 감형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법리적인 다툼이 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