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자사주 공개매수 찬성 의결 고려아연 이사진도 형사고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해당"
  • 등록 2024-10-02 오후 4:19:54

    수정 2024-10-02 오후 4:19:5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2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했다. 영풍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회사, 즉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개최해 주당 83만원의 가격으로 320만9009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며,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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