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차관 "4월 중 일자리안정자금 차질없이 지원할 것"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지급 지연 사례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 방문 "일자리안정자금 신속 집행" 당부
1인당 7만원 추가지원금도 4월중 지급 목표
  • 등록 2020-03-31 오후 2:54:50

    수정 2020-03-31 오후 7:22:46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 차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한 푼이 아쉬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참조 2020년 3월30일 이데일리 기사<코로나로 한푼이 급한데…일자리안정자금도 구멍>)

이에 임 차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를 찾아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한 것이다.

임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4월 중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차질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담았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4964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추가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2월부터 소급해 5월까지 4개월간이다.

고용부는 4월 중에는 추가 인상분을 포함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업무를 수행 중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파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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