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 비대위 선거 무산되나…선관위원 직무정지

강남구청장이 뽑은 선관위원 '무효'
現추진위 "새로운 선관위 구성할 것"
비대위 측 "법원에 이의신청 할 것"
  • 등록 2021-06-22 오후 3:46:42

    수정 2021-06-22 오후 7:31: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정돈 조합장)가 강남구청장이 선임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음 달 17일 열릴 차기 추진위원장 선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은마반상회) 선거가 잠정 연기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마 재건축추진위가 지난 2019년12월 강남구청이 뽑은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추진위 등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운영은 최대한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청장에 의한 선거사무 개입은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한다”며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에 (현 추진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거나 선임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진위의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추진위는 2019년11월20일 연 추진위원회에서 임기 만료 예정인 추진위원에 대한 후임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계획안을 의결했고 이후 선관리를 모집 공고해 36명의 선관리가 입후보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추진위에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선거인의 10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이후 추진위원 최소 정수(100명)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당시 강남구청이 재건축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행정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을 구청에서 선임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본지 2020년1월29일 [단독]‘갈등폭발’ 은마아파트…추진위, 강남구청과 소송. 참조)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이번 승소 판결로 추진위는 새로 선관위원을 선임해 추진위가 주도해서 추진위원 선임총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비대위 측에서 준비 중인 선임총회는 선관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인 은마반상회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인용결정은 이미 사퇴한 선관위원 1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므로 나머지 선관위의 지위에는 이상이 없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다음 달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강남구청장의 선관위원 선임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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