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돼”

  • 등록 2021-10-28 오후 3:49:56

    수정 2021-10-28 오후 3:49:56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트리비앤티(115450)는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본 사건은 지난 6일 지트리홀딩스가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27일 법원이 상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장을 제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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