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상 첫 영상재판 실시…영상으로 구속피고인 청문 진행

지난달 18일 영상재판 본격화 이후 첫 실시
법정출석 없이 교정시설서 청문절차 참여
  • 등록 2021-12-02 오후 4:30:00

    수정 2021-12-02 오후 4:30:00

대법원 관계자들이 2일 1호 법정에서 첫 영상재판을 위한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상 청문 절차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법원이 2일 첫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했다. 지난달 18일 영상재판이 확대된 후 첫 대법원의 영상재판이다.

심급별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구속 피고인을 별도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전에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선 구속 피고인이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영상재판 확대 일환으로 ‘피고인 출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상재판을 통해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사정’은 세부적으로 보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대법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대법원 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청문절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반드시 법정 출석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영상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 구비된 비디오 등 중계시설에 가 야한다. 법원이 발부하는 소환장 내 소환 장소도 해당 중계시설로 기재된다.

민사 영상재판 등에 사용되는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는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변호인이 출석을 원할 경우엔 법정이나 피고인이 머무는 교정시설 내 중계시설 중에 한 곳을 고르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영상재판 확대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비와 네트워크 설치를 마무리한 상태다.

판사가 심문을 진행하게 되는 영상 청문절차 개정 장소는 법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심문실과 판사실도 가능하다. 영상 청문절차를 위한 기일 통지는 서면 외에도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영상재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의 경우 한쪽 당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은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엔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시설로 참여가 가능하다. 구속 이유 고지는 중계시설로 가능해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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