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보증권은 다음 거래일 기준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 이상인 계좌의 경우 발생분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일동안 반대매매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지자 금융 당국은 이날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증권가를 둘러싼 유동성도 쪼그라든 만큼, 이 리스크를 모두 증권사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