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합의하면 따르겠다"[2022국감]

7일 정무위 강병원 의원 질의에 답변
민주당 "자율규제는 공정당국의 직무유기"
민병덕 의원,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증인신청 자진철회
  • 등록 2022-10-07 오후 7:19:05

    수정 2022-10-07 오후 7:59:3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조건, 상품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 경영 간섭, 불이익 제공, 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1월 공정위가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최소 규제 기조에 따라 법 제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소관기관이 정무위로 정해졌고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는데, 한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법이 통과되길 원하냐 자동폐기를 원하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 논의를 국회에서 하면 (공정위도)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용진 의원도 “자율규제의 또 다른 이름은 공정당국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고 법제정에 충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는 증인철회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병덕 의원이 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자진철회했다. 민 의원실은 “오늘 다른 질의 내용이 많았고, 해당 회사에 질의할 내용이 없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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